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과세기간중 전소유보유기간(90.1.1~91.2.24)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473 선고일 1996-07-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945,430원의 부과처분은 90.1.1~91.2.24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