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보함에 있어 환급하지 아니한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납부세액 5,489,09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