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405 선고일 1996-06-0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보함에 있어 환급하지 아니한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납부세액 5,489,09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