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94.1.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그 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송달내역 및 일자를 보면 안산우체국에서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93.11.11 접수(등기접수번호 OOOO호)하여 서울 송파우체국에서 93.11.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서울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우편물 배달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94.1.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11.12로 부터 60일이 되는 94.1.1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으로 부터 2일이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한 관계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