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토지와의 교환사용시 비업무용 아님
[요지]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토지와의 교환사용시 비업무용 아님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9.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사업년도 법인세 96,253,310원의 부과처분은 91사업년도 지급이자 중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대지 393㎡(전체토지 36,037㎡의 일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인 29,763,427원을 손금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사업의 종류: 제조, 염료)의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대지 36,037㎡와 이에 연접한 같은동 OOOO 대지 6,595㎡(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 소유)의 경계선이 S자 모양으로 굽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토지쪽으로 들어온 타인소유토지 367㎡(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타인소유토지 쪽으로 들어간 청구법인 소유토지 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로 교환사용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S자형 경계를 직선형으로 담장을 설치하여 서로 타인 소유토지를 교환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인접토지와 교환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담장을 설치하여 연접한 쟁점외 토지의 소유자인 OO제지주식회사가 반영구적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91사업년도 지급이자 중 쟁점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인 29,763,427원 등을 손금불산입 하고, 93.9.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6,253,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8 이의신청과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부가 92.2.27 경계측량한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유토지로서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제조, 판지)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93㎡이고, OO제지주식회사의 소유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67㎡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제지주식회사가 81년도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포함된 그들의 공장용지의 경계선에 구두로 교환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임의로 브로크로 담장을 설치한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첫째, 위 토지의 경계선을 보면 경계구역내에 3곳이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동 경계선대로 담장을 설치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설사 경계선대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양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구두합의만 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교환사용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이 OO제지주식회사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만 하고 동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도 OO제지주식회사 소유의 쟁점외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그 상대방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OO제지주식회사에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접한 쟁점외 토지와 사실상 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