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4.2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번지 답 7,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0.10.1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1.6.28 청구인의 상속세과세자료전을 접수하고 당해자료 접수일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하는 날로 보아 당해 부과시점의 기준시가인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1992.8.4 청구인에게 상속세 192,139,680원 및 동 방위세 32,02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2.12.24 국심 중127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청구취지: ① 위토농지 600평을 공제하라, ②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라) “1990.4.2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과에 따라 1993.9.2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74배를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같은날 1990년 귀속 상속세 14,905,520원, 방위세 2,484,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7 이의신청과 1994.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시점인 1990.4.2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상속재산액 평가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74배를 곱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1985.6.15 이후부터는 건물높이 10M 이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고양시에 위임된 지역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74배를 곱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국세청 기준시가(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74를 곱한액)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적용 특례규정(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을 곱한 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한 상속재산평가준칙 제(3) 가목에서는 특정지역의 토지가액은 상속세평가기준시기에 적용하는 당해토지에 대한 지방과세시가 표준액에 3.74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준칙 제17조에서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내의 토지가액은 상속세평가기준시기에 적용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관청 사이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관할부대장 및 고양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관청 사이에 쟁점토지 위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관할부대장인 육군 제OOOO부대장은 1985.4.2부터 건물고 10M 이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고양시장에게 포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비록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건물고 10M 이내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쟁점토지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정한 “쟁점토지의 관할 군부대장과 관할 행정관청 사이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