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97 선고일 1994-10-25

[요지]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OO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각각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2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대지 928.9㎡(이하 “쟁점OO”라 함)를 845,000,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9.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1.6.7 쟁점OO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88.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신축하여 보존등기하고 92.12.31 쟁점OO와 건물을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3.1.30 쟁점OO와 건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1,226,081,040원, 실지거래취득가액을 1,025,888,11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09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잼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5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0.3.10 권리금 55,000,000원만 받고 양도하였고 나머지 OO대금은 매수자가 납부하였으나 환매특약조건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OO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수자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해 준 것이므로 권리금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쟁점OO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은 90.8.25이고 양도일은 청구외 OOO등이 쟁점OO의 등록세를 납부한 90.9.27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금만 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OO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각각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OO를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OO와 건물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시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OO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쟁점OO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보면

① 청구인은 89.8.22 청구외 OOOO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대금은 845,000,000원이고 89.8.22 계약금 84,500,000원, 89.9.22 중도금 338,000,000원, 89.10.22 잔금 42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90.9.27 청구인은 쟁점OO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OOOO개발공사는 쟁점OO에 환매특약등기(환매기간: 89.8.22 ~94.8.21)를 하였다.

③ 91.6.7 청구인은 쟁점OO의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91.6.19 청구외 OOOO개발공사는 환매특약말소등기를 하였다.

④ 92.12.31 청구인은 쟁점OO와 건물을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OO의 취득시기를 90.9.27,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91.5.18, 쟁점OO와 건물의 양도시기를 92.12.31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3.1.30 쟁점OO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쟁점OO와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이 쟁점OO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쟁점OO와 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OO의 계약금 84,5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금 55,000,000원과 기지급한 계약금 84,500,000원을 받고 90.3.10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쟁점OO의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90.3.10 체결한 쟁점OO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외 5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900,000,000원(계약금: 139,500,000원, 잔금 760,500,000원)중 잔금 760,5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며 중개인 난에는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90.4.4 공증된 이행각서 에 각서인은 청구인과 소개인 청구외 OOO, OOO 등 3인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쟁점OO를 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귀하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될 때에는 금전을 청구함이 없이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나 매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쟁점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1.30 쟁점OO에 청구외 OOO, OOO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각자 채권 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OO에는 같은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O개발공사 예금계좌에 90.4.30~90.8.3 기간에 5차례 입금된 807,186,040원중 213,0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입금되었고 128,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보면 쟁점OO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행각서에는 청구외 OOO, OOO이 소개인으로 각서인이 되어 있어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90.3.10 청구인이 쟁점OO 양도대금중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139,500,000원(기지급한 계약금 84,500,000원 및 권리금 55,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권리금 55,0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에는 각서인과 각서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서의 내용을 이행받을 권리자 즉 매수자의 표시가 없어 누구에 대한 각서인지 조차도 알 수 없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OO에 90.11.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보존등기 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을 사실상 청구외 OOO등 6인이 신축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90.3.10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OO 대금으로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지급된 807,184,040원중 341,000,000원은 청구외 OOO, OOO등 2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90.3.10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OO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OO와 건물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고 93.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