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농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92 선고일 1996-06-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68,440원의 처분은각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