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91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982,95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답 1,32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91.10.12-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매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매 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