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81 선고일 1996-07-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078,8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일인 90.8.24부터 92.12.31까지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며, 동 신설된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