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수입금액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70 선고일 1994-08-26

[요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번지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89.5.1부터 써비스·기계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수입금액(90년: 52,546,000원, 91년: 62,717,000원, 92년: 81,571,000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기계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0년분 부가가치세 5,732,280원, 91년분 부가가치세 6,841,850원, 92년분 부가가치세 8,898,6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 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은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절차로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처분이 아니므로 동 결정을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정인 견해를 표명한것도 아니라 하겠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2951, 94.2.16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