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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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773,0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