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일본 소재 목종기계수출회사인 OOOOO OOOO OOOOO, Ltd가 청구외 OO악기공업(주)등에 목공기계 판매를 중개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위 수출회사로부터 일본현지에서 다음과 같이 받아 호텔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 과세기간 외화(¥) 원화(원)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9,100,000 2,400,000 12,062,000 13,007,500 2,550,000 46,656,245 12,628,940 65,873,181 77,559,294 16,234,830 계 39,119,500 218,952,490 처분청은 위 용역대가 218,952,490원(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3.12.3 청구법인에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과세기간 세 액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5,132,180 1,389,180 7,246,040 8,531,520 1,785,830 계 24,084,7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그 외화의 환전 방법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화획득 사실만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이 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일부는 일본에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불복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일본 소재 목공기계제조회사의 국내 수출을 알선하고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쟁점용역대금을 받은 것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