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인지의 여부(2)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쟁점토지 중 47㎡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47 선고일 1996-11-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338,8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