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274.3㎡를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청구인 지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319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분 토지초과이득세 9,031,760원(93.12.15, 3,643,25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