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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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899,380원의 부과처분은,가. 아래 6필지의 합계면적 3,927.04㎡를 과세제외하고,(아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전 2,107㎡ 〃 OOO 전 503㎡ 〃 OOOOO 전 317㎡ 〃 OOO 전 985㎡ 〃 OOO 대지 770㎡ 중 과세면적 38.04㎡ 〃 OOOOOO 임야 67㎡ (합계) 6필지 3,927.04㎡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