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92.7.7 착공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59 선고일 1996-10-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899,380원의 부과처분은,가. 아래 6필지의 합계면적 3,927.04㎡를 과세제외하고,(아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전 2,107㎡ 〃 OOO 전 503㎡ 〃 OOOOO 전 317㎡ 〃 OOO 전 985㎡ 〃 OOO 대지 770㎡ 중 과세면적 38.04㎡ 〃 OOOOOO 임야 67㎡ (합계) 6필지 3,927.04㎡

  • 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임야 180.7㎡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