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父가 子(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청구인 주장 :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44 선고일 1994-08-31

[요지] 구외 ○○과의 거래는 임의적인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중에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통신공업주식회사의 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11.30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55,776,900원을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쟁점주식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행위는 일종의 대리행위이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주식매입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주식이 주당 5,000원씩 실지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증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4,000,000원은 시세와 현저한 차이(시세가액의 20% 수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증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과의 거래는 임의적인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본 심판청구는 증여대상이 쟁점주식인지 또는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인지의 여부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식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16)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라고 규정하면서 그 산식을 “1주당가액 = (+)÷ 2”)÷ 2” 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건 증여대상이 쟁점주식인지 또는 쟁점주식 매입대금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1993.7.2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1989.11.30 양수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14,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주식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1993.7.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인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18~1990.6.14 기간동안 외국에 체류중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쟁점주식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주식 매입대금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직접 주식양도인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은 쟁점주식 매입대금이 아닌 쟁점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서521, 1990.7.6 같은 뜻). 다음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주당 5,000원씩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은 주식을 평가한 금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3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주당 5,000원은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 주당 43,152원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