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39 선고일 1996-08-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138,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