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재산취득자금과 예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34 선고일 1994-11-16

[요지] “○○동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를 공동사업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청구인 ○○과 ○○의 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들의 父인 ○○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OO2O

[주 문] OO세무서장이 9O.12.1 청구인 OOO, OOO, OOO에 대하여 각각 결정고지한 별지 목록의 증여세 및 방위세는 취소하고, OOO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인 OOO는 그의 소유인 OO시 OO동 OOOO OO 별지가 OO택지개발로 인하여 OO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90.2.27 1,7O7,980,45O원, 90.8.9 1,6OO,97O,000원 합계 O,O71,95O,45O원을 수용 보상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은 그의 소유인 OO시 OO동 OOO외 6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90.4.12 258,805,880원, 90.8.22 214,O91,685원 합계 47O,197,565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OOO은 그의 소유인 OO시 OO동 OOOOO외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90.8.22 O26,O57,O16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1) 청구인 OOO과 OOO은 90.8.21 OO시 OOO동 OOOOO, O 소재 대지와 건물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청구외 OOO과 함께 금 16억원 (보증금 122백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각각 O/10, 1/10, 4/10, 2/10의 지분으로 취득 등기하였다.

(2) 청구인 OOO는 91.1 OO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시 OO동 OOOOO의 대지 (이하 “OO동대지”라 한다)를 금 15억원에 취득 (당심에서 확인한 바 지적정리 관계로 등기는 96.1에 가능하다)하여, 청구인 OOO, OOO, 청구외 OOO과 함께 92.11.26 그 지상에 건물 (이하 “OO동건물”이라 한다) 금 1,029,468,O72원에 신축하여 각각 1/4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O) 청구인 OOO과 OOO은 그들의 실명확인된 예금구좌 (OOO: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 OOO: 같은 지점 OOOOOOOOOOOOO)에 9O.6.16 현재 각각 159,172,498원 및 109,294,469원이 예금되어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1) “OOO동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OOO은 90.8.2 그의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 44O,400,000원을 그의 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O.12.1 증여세 270,O78,000원 및 동 방위세 45,06O,000원 합계 O15,44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 OOO은 같은 날 그의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 147,800,000원을 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O.12.1 증여세 6O,990,000원 및 동 방위세 10,665,000원 합계 74,65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고

(2) ① “OO동대지” 취득과 관련하여, 90.12.26 OOO의 예금구좌에서 270,500,000원, OOO의 예금구좌에서 90.11.20 150,000,000원과 90.12.26 17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들의 父인 OOO가 매수계약자로 되어 있는 위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가 그의 아들들인 위 자들로부터 위의 금액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O.12.1 증여세 145,890,000원, 동 방위세 24,O15,000원 합계 170,205,000원, 같은 날 증여세 65,O10,000원 동 방위세 10,885,000원 합계 76,195,000원과 같은날 증여세 116,220,000원, 동 방위세 19,O70,000원 합계 1O5,59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으며

② “OO동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과 OOO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각각 1/4지분에 상당하는 257,O67,09O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동 건물임대보증금을 인정하였는 바, 임대보증금 총 1,540,000,000원 중에서 건물준공시 까지 수입된 949,000,000원을 각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산출 (임대보증금을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아닌 전체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증금으로 보고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 된다)한 96,558,O81원을 취득가액인 257,O67,09O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족액 160,808,712원을 각각 그들의 父인 OOO로부터 92.11.26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O.12.1 증여세 90,428,010원과 증여세 80,4O8,7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 한편, 청구인 OOO의 실명 확인된 예금구좌에 남아 있는 156,4O7,68O원 (당심에서 확인한 바 159,172,408원이다)중에서 105,O09,562원과 청구인 OOO의 실명확인된 예금구좌에 남아 있는 107,089,570원(당심에서 확인한 바 109,294,469원 이다)중에서 55,961,549원을, 9O.9.4 각각 그들의 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O.12.1 증여세 6O,185,7O0원과 증여세 25,182,6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OOO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그의 지분상당액 44O,400,000원중 101,100,000원을 그가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가운데서 지급하였으며 (90.8.2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 81,100,000원 같은 날 OOOO지점 OOOOOOOOOOOOOOOO, 20,000,000원), 청구인 OOO은 그의 지분상당액 147,800,000원중 19,500,000원을 그녀의 현금과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90.8.2 OOOO지점 OOOOOOOOOOOOOOOO, 19,500,000원)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2)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 OOO, OOO은 그들이 보상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OO동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① 청구인 OOO의 구좌에서 270,500,000원을 인출하고 청구인 OOO의 구좌에서 270,000,000원(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90.11.19 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50,000,000원은 90.11.29일 청구인 OOO가 다시 입금시켜 주었으며, 90.12.26 OO상호신용금고 OOO지점에서 270,000,000원 인출 지급되었다)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가 매수계약자로 되어 있는 “OO동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 부동산임대업에 투자한 것으로서 증여한 것이 아니며, ② “OO동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 OOO O00,000,000원, 청구인 OOO 270,500,000원, 청구인 OOO 270,000,000원으로서 거의 같으므로, “OO동건물”의 취득등기를 1/4지분으로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의 출자비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안분계산하여 신축자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신축과 관련해서 청구인 OOO과 OOO은 그의 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O) 또한 청구인 OOO과 OOO의 실명확인된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도 전시한 토지수용보상금과 “OO동건물” 임대보증금을 그들의 출자비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 만큼 수령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그들의 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O. 국세청장 의견

(1) “OOO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지급하였다는 101,100,000원은 “OOO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급된 사실 없고 나머지 금액도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19,500,000원은 가정주부로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하고

(2) ① “OO동대지” 취득계약자는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 대지 소유자는 OOO이며, OOO 소유의 대지취득에 청구인 OOO과 OOO의 구좌에서 인출되어 그 대금을 지급 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90.11.19 OOO의 구좌인 O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150,000,000원을 90.11.29 OOO가 OOO에게 다시 입금시켜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부자간에 채권·채무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재차 입금시켜 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사항이며,

② “OO동건물”을 1/4지분으로 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소득원없는 청구외 OOO이 1/4지분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과 건축허가서에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가, 후에 OOO외 O인 명의로 변경한 것을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므로 당초처분이 모두 정당하며 (O) “OO동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를 공동사업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청구인 OOO과 OOO의 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들의 父인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의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밝혀 증여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전시 원처분개요의 “가”항과 같음을 청구인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내용을 보면 취득 재산별로 구분하여 자금이 이동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즉 “OOO부동산” 취득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OO동대지” 취득시에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OO동건물” 신축때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건 관련 청구인 OOO, OOO, OOO은 그들이 취득한 재산은 “OOO부동산”, “OO동대지”와 “OO동건물”, 그리고 예금 이외는 없는 것과 자금출처로는 토지수용보상금과 임대보증금이 전부임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그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것을 볼때, 각자의 자금의 범위내에서는 재산취득대금 지급을 어느 한 사람의 구좌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시 보충하여 주는 등 형편에 따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과 자금출처를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과부족을 따져 증여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한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OO동건물” 임대보증금을 각 청구인별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 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임차인은 건물소유주의 건물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 까지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그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92서OO2O, 92.12.24.외 동지)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 까지를 포함하여 임대차 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규정이 없고,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인 “OO동대지”에 대해, 심리일 현재까지 지적정리 관계로 등기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소유자별 각 1/4씩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O) 이상을 종합하여 계산하면 청구인 OOO와 OOO은 취득자금소요액보다 자금출처금액이 각각 1,408,586,000원, 49,696,000원이 많아 증여해당금액이 없고, 청구인 OOO은 1,O4O,000원이 부족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나 친족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이며, 청구인 OOO은 본인의 현금과 예금으로 재산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19,500,000원이라고 하나 부녀자로서 소득원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해당액이 14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참조: 증여해당여부 검토표)

  • 다. 따라서 청구인 OOO, OOO, OOO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취소할 세액목록 청구인 구 분 세 목 세 액 OOO 199O.12. 수시분 1990년도 귀속 증여세 동 방위세 금 270,O78,000원 금 45,06O,000원 OOO 199O.12. 수시분 1990년도 귀속 증여세 동 방위세 금 65,O10,000원 금 10,885,000원 OOO 199O.12. 수시분 1990년도 귀속 증여세 동 방위세 금 116,220,000원 금 19,O70,000원 OOO 199O.12. 수시분 1990년도 귀속 증여세 동 방위세 금 145,890,000원 금 24,O15,000원 OOO 199O.12. 수시분 1992년도 귀속 증여세 금 90,428,010원 OOO 199O.12. 수시분 1992년도 귀속 증여세 금 80,4O8,770원 OOO 199O.12. 수시분 199O년도 귀속 증여세 금 6O,185,7O0원 OOO 199O.12. 수시분 199O년도 귀속 증여세 금 25,182,690원 합 계 금956,666,2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