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30 선고일 1994-08-16

[요지] 잔디종자살포공사와 토목공사는 토지조성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상 구축물인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12,995,250원 중 7,139,950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12.29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39,95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713,990원을 추가하여 5,855,290원만을 환급·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 중인 과세사업자이므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 조성비용, 구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정지비용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규정으로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쟁점공사 현황 청구법인의 93년 제2기 환급신청 매입세액 12,995,250원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7,139,95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급 자 공 사 내 역 93.7.6 93.7.20 93.7.20 93.7.20 93.7.20 93.7.20 93.7.20 63,573,565 1,102,000 1,700,000 1,494,000 720,000 900,000 1,910,00 6,357,356 110,200 170,000 149,400 72,000 90,000 191,000 OO 조경 OO 건기 OO 토건 OO 중기 OO 중기 OO 중기 OO 중기 잔디종자살포공사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계 71,399,365 7,139,930

(2) 위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내역을 보면 송수관로 공사비등 구축물 관련 공사와 잔디종자살포공사및 토목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송수관로 공사비등 구축물 관련 공사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잔디종자살포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잔디종자살포공사는 골프장의 코스공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토목공사는 잔디 또는 나무 심는 작업 기타 토지정리작업에 관련된 장비임대료로서 토지조성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상 구축물인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