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생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쟁점토지가액을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22 선고일 1996-09-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662,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