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7.3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인천세무서 재산46300-808, 94.9.12)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3.9.2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4.1.10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이의신청)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