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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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38,605,790원을 환급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매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매 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