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 미만인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14 선고일 1996-05-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0,275,9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