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205 선고일 1994-10-1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발급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9.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 OOO OO 임야 21,719㎡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12.31 취득하여 91.9.4 청구외 OOOOOO공업(주)외 12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일(91.9.4)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1.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72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의 잔금청산일이 91.5.28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92.5.30 확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이외에 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양수자 대표인 OOOOO연구조합 이사장 OOO의 확인과 위 조합원 OOOOOO공업 대표 OOO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이 91.9.4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도 91.9.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0.12 등기접수 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을 91.5.28 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발부일이 91.6.15 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발급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9.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9.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0.12 OOOOOO공업(주)외 12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OOO공업(대표 OOO)의 장부 및 전표에 의하면 잔금을 91.9.4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매수자 대표 OOOOO연구조합 이사장 OOO도 잔금을 91.9.4 지급하였음을 확인서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을 91.5.28 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9.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