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호텔)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94 선고일 1996-07-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052,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