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93 선고일 1996-09-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11.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10,520원(94.1.31. 24,445,260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별 세액은 별첨 명세 참조)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