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65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 10,919,99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1.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답 208㎡에 대한 세액 4,381,310원, 같은동 OOOOO 답 137.0㎡에 대한 세액2,169,730원과 같은동 OOOOO 답 3.0㎡에 대한 세액 9,500원, 합계 6,560,540원은 이를 환급하고,2.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대 186.8㎡에 대한세액 4,359,440원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