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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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2,745,380원 (지가적용 오류 및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201,771,740원으로 감액결정되었음)의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전 450㎡는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에서 취득일(89.12.31)로부터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제외)하고,나. 같은동 OOOOO 전 777㎡는 90.1.1~90.1.2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같은동 OOOOO 전 623㎡는 90.1.1~92.12.18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각각 과세제외하며,다.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