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및 위 ○○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및 위 ○○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광1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서면조사한 결과 동 회사에서 1989.11.7 및 1990.11.27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청구인 명의로 된 유상증자주식 6,2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대금 62,600,000원을 청구외 OO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69,092원 및 방위세 3,043,000원을 1994.1.1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외 OOO이 대신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본다.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4997, 1990.3.27 같은 뜻)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1993년 10월(일자 미상) 작성하여 이 건 조사관청인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납입금을 OOO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1982.12.31 현재 및 1993.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청구인 주식소유지분은 총 주식의 4.18%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는 친구로 수십년간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알린 바도 없고 위 OOO이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쟁점주식등을 위장분산등록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1982년도부터 1993년까지 OO종합건설의 주주로서 주주총회등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등 (1988.3.5 및 1989.3.20 개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수십년간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믿기는 어렵고 사전의사소통이 있었거나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명의신탁사실을 알린바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인 청구외 OOO은 과점주주로서 여러 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쟁점주식등을 명의신탁하였는 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없는 진정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에서의 조세란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국심 90광1152, 1990.8.3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과점주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지방세법상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외에도 배당분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