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인 OOO로부터 91.6.29 인천시 북구 OO동 OOOO외 6필지 전(田) 및 답(畓) 합계 7,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취득하고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영농 1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감면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1.6.29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OO정밀(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93.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 58,62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란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 등으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농지원부, 청구인이 버섯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93.11.1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납세증명원, 영농에 관련된 비료·농약등의 구입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느타리버섯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재배하여 이의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세심한 관리를 요하는 버섯재배의 특성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를 공동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1.6.29 현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아니고,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OO정밀(주)에 86.2.12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2년을 소급한 89.6월 이전에 이미 동 사에 재직중에 있었으며,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분가하여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