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30 선고일 1994-07-14

[요지]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인 OOO로부터 91.6.29 인천시 북구 OO동 OOOO외 6필지 전(田) 및 답(畓) 합계 7,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취득하고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영농 1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감면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1.6.29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OO정밀(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93.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 58,62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서울시 구로구 OOO동 소재 OO정밀(주)에 근무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현재 75세) 큰형님은 일찍부터 농사에 관심이 없고, 작은형은 불치병인 간질로 고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에 불과한 형편이며, 청구인은 공휴일 및 농번기 때에는 휴가를 이용하여 빠짐없이 농사에 전념하여 직접 경작하여 왔고 관할구청이 발급한 농지원부 및 농지소재지의 통장·반장의 인우보증서에서도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혜택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분가하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91.6.29) 이전인 86.2.12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구로구 OOO동 소재 OO정밀(주)에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 1자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란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 등으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농지원부, 청구인이 버섯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93.11.1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납세증명원, 영농에 관련된 비료·농약등의 구입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느타리버섯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재배하여 이의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세심한 관리를 요하는 버섯재배의 특성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를 공동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1.6.29 현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아니고,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OO정밀(주)에 86.2.12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2년을 소급한 89.6월 이전에 이미 동 사에 재직중에 있었으며,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분가하여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