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19 선고일 1994-09-06

[요지] 관련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하면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산을 누락시킨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은 관련법인 소유의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548.1㎡, 건물 1,46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OOOOO, 답 4,5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교환·취득하면서 92.7.3 이 건 토지중 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장부에 이 건 토지를 계상하지 않고 청구인 외 3명(OOO·OOO·OOO)에게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은 관련법인이 주택신축양도시 법인세등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하여 93.12.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1,596,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시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이사로 있었는 바,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건 토지 매도인이 법인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을 꺼렸고, 지목이 답으로서 법인명의로 취득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여 20호미만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4명에게 토지분할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시에 관련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형태로 기록하였다가 93.1.1 토지계정에 대체한 것을 보아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며 단순히 관련법인의 주택건축을 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관련법인의 이사로 있었으며,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은 토지분할의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하면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산을 누락시킨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련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1항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명의신탁해당 여부

(1) 사실관계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보면 관련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786,410,000원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가액을 407,000,000원으로 하여 차액인 379,410,000원을 이 건 토지 전소유자가 관련 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된 사실이 92.4.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의 대금은 관련법인에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당시 관련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이 건 토지 중 435㎡인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은 토지분할의 목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외 3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유 등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청구인 등에게 분할등기하면서 자산을 누락시킨 것은 장래 주택신축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등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