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하면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산을 누락시킨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요지] 관련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하면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산을 누락시킨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은 관련법인 소유의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548.1㎡, 건물 1,46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OOOOO, 답 4,5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교환·취득하면서 92.7.3 이 건 토지중 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장부에 이 건 토지를 계상하지 않고 청구인 외 3명(OOO·OOO·OOO)에게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은 관련법인이 주택신축양도시 법인세등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하여 93.12.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1,596,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보면 관련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786,410,000원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가액을 407,000,000원으로 하여 차액인 379,410,000원을 이 건 토지 전소유자가 관련 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된 사실이 92.4.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의 대금은 관련법인에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당시 관련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이 건 토지 중 435㎡인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은 토지분할의 목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외 3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유 등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관련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청구인 등에게 분할등기하면서 자산을 누락시킨 것은 장래 주택신축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등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