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12 선고일 1996-05-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3.11.30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301,130원 합계 66,620,2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