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기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09 선고일 1995-01-19

[요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은 소득세 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동 결정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에서 전기기사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OO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여 91.10.18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직할시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91.10.18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남OO세무서에 90.1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92.1.24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필하였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91년 및 92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에 대해 이를 인정한 정부결정까지 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81누416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은 소득세 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동 결정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면 이 건과 같이 당초에는 면세사업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과세사업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청구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첫째, 전기기사 1급, 2급 및 기능사(이하 “기사 등”이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기사 등으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위 법령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사업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련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규정내용인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둘째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사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