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07 선고일 1994-09-30

[요지]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2.12.31 - 93.7까지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8.19 위 법인의 체납액 421,889,3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7 이의신청 및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명의가 도용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부(父)이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계속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24.64%, OOO 15.36%, OOO 4.32%, OOO 4.16%, OOO 7.36%, OOO 7.84% 합계 63.68%)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83.3.1부터 92.3.11까지 체납법인의 감사에 취임, 퇴임을 거듭하다가 91.3.23 감사로 다시 취임하여 92.3.1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85.12월 및 90.5월 동 법인의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등기부 및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유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