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하던 국유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청구인이 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06 선고일 1994-11-15

[요지] 국세청장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국유재산사용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사용한 것은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2기 부가가치세 2,486,010원과 93년 1기 부가가치세 5,328,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특수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OO기계”라 한다)는 국가(관리청: 산림청)소유인 위 같은 곳 OOOOO 대지 4,249.6㎡중 2,1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부허가기간을 91.7.1~93.6.30으로 하여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92.4.13 쟁점토지의 대부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고, 쟁점토지의 사용료인 대부료 92.7.1~92.12.31 기간분 20,716,800원, 93.1.1~93.6.30 기간분 44,408,32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부료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기계”에 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 간주하여 93.12.16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6,01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2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기계가 대부하여 사용중 동 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건물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증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쟁점토지의 대부자 명의만을 OO기계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OO기계가 종전과 같이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쟁점토지의 대부료도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도 발생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하등의 조건도 없으므로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국유재산사용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사용한 것은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기계에게 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7조 제1항에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OO기계에 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는 바, 이 건이 청구주장처럼 실질내용의 변동없이 대부자(사용허가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명의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이상의 전대료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통례라 하겠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92.4.13 대부자 명의가 OO기계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 OO기계가 공장부지로 사용중인 토지로, 동 토지상에 87.2.12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이 있고 92.5.8 청구인 명의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개축승인 및 증축허가를 얻은 사실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과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실제 증개축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신 위 건물 옆에 OO기계가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고, 94.6.13 다시 쟁점토지의 대부자 명의를 OO기계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OO기계가 동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상 쟁점토지상의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증축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증축을 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사용허가자(대부자)가 같아야 하나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부속토지의 대부자는 OO기계여서 증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대부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수대부한 92.4.13~93.12.31 기간동안의 대부료를 OO기계가 직접 청구인 명의로 인천직할시 서구청에 납부한 것으로 동 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대부료 상당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입이 있었음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92.4.13~93.12.31 기간동안의 쟁점토지의 실질대부자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OO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