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92년 2기에 215,000,000원 및 93년 1기에 1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92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91 선고일 1996-06-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2.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7,74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