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8,636,01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 OO 대지 429.8㎡중240.08㎡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 나.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제3호(94.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91.5.25~92.12.31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 다.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