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귀속 양도소득세 30,463,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대지 7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10.30 취득하여 1991.7.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귀속 양도소득세 30,463,140원을 1993.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1974.10.30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1991.7.3 이를 양도하였던 바, 양도당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세대원중 아무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연립주택 1동을 1983.10.17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89.8.1 삭제되었음)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1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나대지(裸垈地)라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였던 바, 첫째, 위 OO동 OOOOO 연립주택 1동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OO동 OOOOO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 전체(4개동 44세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음이 확인되고, 당심이 노원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산세 수납부”에 위 연립주택 OO OOOO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위 OOO에게 부과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국세청에 위 O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로 부동산 보유사항을 조회하였던 바, 위 연립주택 OO O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에도(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연립주택 OO OOOO는 1983.10.17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83.10.17 위 연립주택 1동을 취득한 것으로 출력된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노원구청의 재산세수납부는 위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없는 나대지(裸垈地)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세든 사람이 집을 비워주는 동시에 잔금을 치른다”고 되어 있으며, 당심이 쟁점부동산 관할 동사무소(부산직할시 북구 OO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1973년 건축된 시멘부럭 스레트지붕의 주택 73.1㎡가 있었음이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닌 주택이 있는 토지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명의로 등기된 다른주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5년이상(1974.10.30~1991.7.3)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