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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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636,79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매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