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80 선고일 1994-11-08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OOO리 O OOOO 임야 23,4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7.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6,0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1.5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31,03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7.28 취득하여 1989.11.7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000,000원임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기억에 의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6,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2,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7.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내용에 대해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청구인은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3.10.1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제출서에서는 청구인 소유 인천시 OO동 소재 상가와 현금 2,5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통상의 부동산거래 관행과는 다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는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관련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1993.9.28) 확인한 내용과 당심이 이 건 심판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6,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2,000,000원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