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04,190원(과세토지 중일부면적을 과세제외하여 6,449,010원으로 경정하였음)의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