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경정한다.
- 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잡종지 1,260㎡ 및같은동 OOOOO 잡종지 206㎡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