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기간동안에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량비(40,282,130원)를 토지초과이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51 선고일 1996-11-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경정한다.

  • 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잡종지 1,260㎡ 및같은동 OOOOO 잡종지 206㎡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