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40 선고일 1996-06-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530,830원의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