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당초분양자인 청구외 ○○이 취득등기와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부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당초분양자인 청구외 ○○이 취득등기와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부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9.22 청구외 OO산업개발(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84.57㎡(대지지분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9.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부부간의 양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1994.1.1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7,31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부부간의 재산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79.5.15부터 셔츠 및 내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1982.1.25 폐업하였고 적색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게 된 사실이 남산세무서장이 확인한 폐업사실 증명과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OOO이 적색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규제된 기간이 1982.3.12~1992.3.11이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할 때는 이미 적색거래자에서 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부도발생이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를 1991.4.4 취득하여 1991.6.3 양도하였으며,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 OOOO를 1991.8.7 양도하는 등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로 보아 그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청약예금과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OOO명의로 불입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넷째,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로부터 1992.9.2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