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11 선고일 1994-11-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0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59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