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일현재 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985 선고일 1994-09-05

[요지] 작한 작물의 종류, 수확물처분, 비용지출 등에 따른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1.6.25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 전 1,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12.5 OOOOOO공사에 양도(수용) 되었다. 청구인은 90.5.3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하면서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3,161,6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잘못이 있었다 하여 이를 경정하여 89년도분 방위세 14,360,490원을 94.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 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양도시점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동 773㎡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용도가 교회, 공장, 유아원 및 놀이터, 기타 건물의 부지이고 청구인의 직업이 목사이고 청구인 처의 직업이 유아원 원장인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경작한 작물의 종류, 수확물처분, 비용지출 등에 따른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773㎡는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이 건 쟁점토지 양도(89.12.5)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은 전시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중 773㎡가 방위세 비과세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수용당할 당시에 동 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 OOOOOO공사가 작성한 “협의보상” 서류에 의하면 수용당시의 현황은 쟁점토지 1,525㎡중 이 건 청구대상이 된 토지 773㎡의 현황은 잡종지이며 나머지 752㎡는 대지 또는 도로임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773㎡의 토지가 OOOOOO공사에 수용될 시점에 “농지”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1,525㎡ 전체가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773㎡가 방위세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773㎡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