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작한 작물의 종류, 수확물처분, 비용지출 등에 따른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작한 작물의 종류, 수확물처분, 비용지출 등에 따른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1.6.25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 전 1,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12.5 OOOOOO공사에 양도(수용) 되었다. 청구인은 90.5.3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하면서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3,161,6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잘못이 있었다 하여 이를 경정하여 89년도분 방위세 14,360,490원을 94.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 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양도시점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동 773㎡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용도가 교회, 공장, 유아원 및 놀이터, 기타 건물의 부지이고 청구인의 직업이 목사이고 청구인 처의 직업이 유아원 원장인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경작한 작물의 종류, 수확물처분, 비용지출 등에 따른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