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건설업법에 규정한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이는 건설업법에 규정한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9.11.3부터 가구 및 건구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을 제조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공급하여 왔고, 92.8.31부터는 창호공사업 면허를 득하여 92년 제2기 기간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신발장, 거실장, 창호등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92년 제2기중 청구인이 공급한 신발장 창호등은 위 법인들과의 물품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자기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니고 제조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2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1.3부터 창호공사 제조ㆍ건설을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O동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직접 제조 및 시공하고 있으며 92.8.31 창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92년 제2기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과 관련한 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3 가구 및 건구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발장, 거실장, 창문틀 등을 주문 제작ㆍ납품하여 오던중, 92.8.31 창호건설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제공의 부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92년 제2기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신발장, 거실장, 문짝등을 납품한 사실이 납품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건설업법에 규정한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