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창호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1사업자가 그 시설물을 제조하여 조립.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957 선고일 1994-12-12

[요지] 이는 건설업법에 규정한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9.11.3부터 가구 및 건구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을 제조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공급하여 왔고, 92.8.31부터는 창호공사업 면허를 득하여 92년 제2기 기간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신발장, 거실장, 창호등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92년 제2기중 청구인이 공급한 신발장 창호등은 위 법인들과의 물품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자기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니고 제조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2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1.3부터 창호공사 제조ㆍ건설을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O동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직접 제조 및 시공하고 있으며 92.8.31 창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92년 제2기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과 관련한 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3 가구 및 건구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발장, 거실장, 창문틀 등을 주문 제작ㆍ납품하여 오던중, 92.8.31 창호건설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제공의 부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92년 제2기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신발장, 거실장, 문짝등을 납품한 사실이 납품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건설업법에 규정한 창호공사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규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법ㆍ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각종의 재료를 제조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 되기 위하여는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설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재무부부가 22601-8, 92.1.21도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도급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창호등의 건설용역(설치) 제공에 관한 내용보다는 주로 제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관련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장부의 기장내용등 어느면으로 보아도 제조와 건설을 따로 분리하여 취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중 (주)OO주택건설과 (주)OO건설기계에 공급한 창호등 공급가액 220,2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