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그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상에서 연료비 811,182,194원은 유류의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93.8.30자로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36,545,65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90,438,14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3.12.16자로 91년귀속 근로소득세 467,599,220원과 92년귀속 근로소득세 239,257,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6 이의신청 및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1.1.1~12.31 사업년도의 연료비중 유류매입액 811,182,166원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짓진술한 확인만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채택한 것으로 사업수입장과 산업폐기물운반차량 운행일지를 비교검토하면 소비된 유류매입액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어지므로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세무조사만으로 손금을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92.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추계소득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ㆍ증빙서류를 도난당하였기 때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금액은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의 권형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동업자권형방식을 취하는 한 상여소득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손금불산입한 유류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명자료 제출시에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게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에도 거래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이 지겠다는 공증서를 해준 점등으로 볼 때 위 손금불산입액은 가공자료로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아진다.
(2)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도난으로 인한 서류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동 사업년도중에 1,509,925,973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그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91.1.1~12.31 사업년도의 연료비 811,182,166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경우 “손금”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손실을 말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2)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연료비중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은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92.10.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서에서 합자회사 OO산업에서 거래한 411,150,075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하고 93.5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1.10.31 OO석유주식회사에서 거래한 유류 70,015,909원 및 동 법인의 OO주유소와의 거래분(91.11.20~91.12.31)공급가액 330,016,21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91.1.1~12.31 기간에 손금산입한 연료비중 811,182,19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연료비 2,287,853,248원중 811,182,166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90.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990,348,015원일 때의 연료비는 159,211,367원으로 연료비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3%이나, 91.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5,174,501,615원일 때의 연료비는 2,287,853,248원으로 총수입금중의 연료비 비율이 44.2%를 점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연료비중 811,182,166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계상하더라도 연료비 비율은 28.5%를 점유하고 있는 점 및 일자별 유류사용량에 대한 근거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사업수입장” 및 “산업폐기물 운반차량 운행일지”를 비교하여 보면 유류가 실지 매입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또한 이 건 거래금액이 고액이므로 그 대금이동상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될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인출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인출내용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인출한 금액이 거래 상대방 또는 다른 유류취급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유류매입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이 건 청구에 앞서 부가가치세의 불복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소의 결정에서도 위 유류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결정(국심 94경 422, 94.4.12)한 바 있다.
(4)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공으로 연료비를 손금계상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의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위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호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2.1.1~12.31 사업년도의 세금계산서 및 입ㆍ출금이 기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동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상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사업년도 기간중에 유류의 가공매입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공급가액 1,509,925,97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결정(국심 94경 422, 94.4.12)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입ㆍ출금이 기록된 컴퓨터디스켓을 도난당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파출소의 도난사건 신고 접수한 신고접수증은 도난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만을 접수한 것으로 도난사실의 진실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위 품목이 사실로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음에도 위 품목이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동 기간동안 장부자체를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92.10.22 및 93.5월에 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유류의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확인되어 법인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확인됨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 및 추계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도난당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