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97 선고일 1994-08-09

[요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 및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3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7.5.21부터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OOO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소매(곡물·청과·채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91년도에 OOO식품(주)로부터 도토리묵등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매입(91년 제1기 23,798,021원, 91년 제2기 31,425,707원)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91년 제1기 28,081,664원, 91년 제2기 37,082,332원)하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만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식품(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등을 부과하여 93.9.27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00,810원 및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77,71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5 이의신청,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91년도에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91년도 이전에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증 검열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개시하면서도 과세사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한 사실등 과세사업의 개시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 및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만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한 경우에

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곡물·청과·채소등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7.5.21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7.5.21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그 등록번호(OOOOOOOOOOOO)로 91.1.31부터 91.12.31까지 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55,223,728원, 세액 5,522,370원)를 교부받았으며, 당초 87.5.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면세재화인 곡물·청과·채소등만 취급하여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 건 과세재화를 취급할 때에는 당초 교부받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과세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 교부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하여 신청하지도 않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313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87.5.21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면세사업자 등록검열을 받았으므로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곡물·청과·채소등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로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예상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이 과세사업자용과 면세사업자용의 구별이 없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등록·미검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93경3137, 94.6.21 합동회의 같은 취지결정함)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면세재화만 취급하다가 그 후에 과세재화를 취급하면서도 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여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