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가리는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90 선고일 1996-09-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41,917,13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당해과세기간중 90.1.1~91.11.7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